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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샤시 톱샤시에서 알려주는 창호 상식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열관류율

톱클라스 2023. 1. 12. 08:50

 

- 톱샤시가 만들면 톱클래스가 됩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열관류율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과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2018년9월1일부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시행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는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시키고자 하며, 또한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 하려는 국가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등의 내용등을 보완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있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주세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www.law.go.kr

열관류율은 고체의 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온도가 다를때 고체벽을 통해서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흐르는 현장을 말하며 1㎡의 단면적을 1℃ 온도차로 변하였을때 흐르는 열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절약 차원의 건축재를 생산하고 있는 톱샤시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톱샤시를 애용하시는 고객님과 관계업체 담당자님께서도 숙지하시면 좋을 기본사항을

알고가시면 좋을 듯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담아보았습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 지역3)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이상으로 가성비샤시 톱샤시가 알려드리는 창호 상식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열관류율 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창호에 필요한 내용의 지식이 상식이 되도록

톱샤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격과 품질 가성비 창호 창문은 톱샤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