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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샤시 톱샤시가 알려드리는 창호 이야기
지난 포스팅은 사용자 관점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것이였으면
(아래링크 참조)
노후 건축물을 되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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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업체 관계자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공모신청·접수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2022년도「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건축물관리지원센터TFT)(이하 “센터”)
○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의 이자 지원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旣 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구 분 | 이자지원 대상 공사범위 |
필수공사 |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선택공사 |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
추가지원 가능공사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
※주의사항 - 필수공사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정부 지원사업(ESCO 등) 또는 지자체(BRP사업 등)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 금액 이외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
□ 지원 기준
ㅇ 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3%**의 이자지원율 적용
* ECO2, ECO2-OD, GR-E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 개인별 대출 이자율에 따라 최대 연 3% 이내 이자지원
1)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절감률) | 이자지원율 | 비 고 |
20% 이상 | 3% |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절감시 |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함
2)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 절감률 합계*) | 이자지원율 | 비 고 |
20% 이상 | 3%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별지 8】의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3)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 이자지원율 | 비 고 |
3등급 이상 (1∼3등급) |
3% | (필수요건) 외주부창 2/3이상 교체***시 적용 <1㎡ 미만 창호 제외> |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2-34호(2022.02.16)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준용함
*** 외주부창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이상 교체 시 적용 단, 창호 효율등급 3등급 이상 관련 증빙자료 제출
ㅇ 이자지원율 우대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 적용
□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구분 | 대상 금액 |
거치 기간 |
총 상환기간 | 취급 금융기관 | 건축주 부담이자 | |
비주거 | 최대 50억원 |
3년 이내 |
120개월 |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3%) | |
주거 | 공동 | 최대 3천 만원 |
- | 60개월 |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신한카드 |
|
36개월 | 롯데카드․신한카드 | 없음 | ||||
12,24,36개월 | 삼성카드 | 없음 | ||||
단독 | 최대 1억원 |
- | 60개월 |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신한카드 |
약정이자율 - 지원이자율(3%) |
1)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2)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가능
* 단, 카드사 이용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신청 가능하며, 롯데카드·삼성카드 결제시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3)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4) 비주거는 거치 3년시 7년 분할상환
5)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기준
ㅇ (신청절차)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 [붙임 1~2]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3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 카드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
- 5단계 :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6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ㅇ (선정기준)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22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ㅇ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ㅇ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ㅇ (문 의 처)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전화번호: 1588-8788 /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우:13637)
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건축물관리지원센터TFT)
ㅇ 민간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업에 관심 있는 건축주 및 사업자(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붙임 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은행)
* 비주거 건축물에 한해 대출 금융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선금 지급 가능
【붙임 2】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절차도(신용카드)
【붙임 3】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별지 번호 |
구비서류 | 추진담당 | 비 고 |
1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1) | 건축주 및 사업자 | |
2 | 그린리모델링 자금 대출가능 사전의향서 |
건축주 및 사업자 | ․비주거 건물만 해당 (차주가 은행에 신청)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2) | 건축주 |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지 않음 |
4 |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서 | 사업자 | |
5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서류 | 사업자 | |
6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산출기준 및 제출서류 |
사업자 | ․개선 전·후 결과보고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파일 |
기타 구비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주 및 사업자 | ․건물등기부 (등기 미이전 상태일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구비) |
건축물대장 | 건축주 및 사업자 | ․공동주택인 경우는 세대 전유부 건축물 대장 |
|
사업 전‧후 설계도서 | 사업자 | ||
계약서 또는 협약서 | 건축주 및 사업자 | ․건축주,사업자 공동날인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
|
건축주의 신분증3) 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축주 | ․개인인 경우 : 신분증(뒷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1), 2), 3)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제출
※ 붙임의 제출 서류 양식은 온라인시스템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파일 업로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22.1.28)
(단위 : W/㎡ㆍK) | |||||||
지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1지역1) | 중부2지역2) | 남부지역3) | 제주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
비 고 | |||||||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그린리모델링센터 국토안전관리원
2022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모집 공고[변경공고] 2022-04-11 오후 2:09:00 2022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변경된 모집 공고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
www.greenremodeling.or.kr
이상으로 가성비샤시 톱샤시가 알려드리는 창호 이야기
노후 건축물을 되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였습니다.
창호업체 관계자 여러분 사업에 득이 된다는 내용을 공유한다는건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좋은건 공유해야죠 ^^
앞으로도 창호에 필요한 내용의 지식이 상식이 되도록
톱샤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을 위한 창 가성비샤시 톱샤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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