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샤시가 만들면 톱클래스가 됩니다 -
가성비샤시 톱샤시가 알려드리는 건축이야기
건축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저희로서
건축에 관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물론 건축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늘 가까이하고 생활하는 의식주의 필수 요소이기에
창호를 생각하기에 앞서
건축을 제대로 바라봐야겠다는 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볍게 건축법 과 건축물관리법! ^^
법령에 따른 건축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령은 아래링크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aw.go.kr
과거 우리는 건축법이라는 광범위한 범위에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하게 열거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해왔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건축범위안에서
우리가 그간 소홀히 했던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따로 분리시켜 만든법이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령에 정의하였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링크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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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1일부터 시행된 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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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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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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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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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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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등은 사용승인 신청시 관리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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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은 최초 점검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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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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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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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등은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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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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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등 점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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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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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등은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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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대상 제한 없이 긴급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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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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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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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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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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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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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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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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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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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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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성능 안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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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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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노유자시설, 고시원등은 화재안전성는보강계획 제출·승인 후 20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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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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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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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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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땅을 사서 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준공을 끝냈다고
건축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 해체 될때까지의
마치 건축물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건축물 인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체계 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회원님의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중 유지관리점검 기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 알림서비스 대상건축물 추가/변경은 [관리자(소유자)서비스 > 건축물관리 > 관리점검 알림서비스]
blcm.go.kr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 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시작초반이라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녹색건축물 조성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초석으로 보여집니다.
건축자재인 창호를 생산하는 톱샤시는
녹색건축물 조성법에 따른 에너지효율이 좋은
단열성능이 향상된 창을 만들어야 하는 업체로서
국가정책에 준하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이러한 법안에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물론 톱샤시를 애용하시는 소비자분들과 거래처 관계자분들께서도
새롭게 만들어져 운영중인 건축물관리법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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